대체공휴일 제도 완벽 이해 - 언제 적용되나요?
대체공휴일, 다 적용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공휴일이 주말이랑 겹치면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근데 모든 공휴일이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 대체공휴일 제도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넓게 적용된 건 아니거든요. 2013년에 설날·추석·어린이날만 대상으로 처음 도입됐고, 2021년에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추가됐고, 2023년에 삼일절·부처님오신날·크리스마스까지 확대된 거예요. 10년에 걸쳐서 점점 늘어난 건데, 아직도 적용 안 되는 공휴일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2023년 법 개정 이후 적용 범위가 크게 확대돼서, 설날·추석·어린이날은 물론이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까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요. 실제로 2026년에는 삼일절(3/1)이 일요일이라 3/2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거든요. 다만 신정(1/1)과 현충일(6/6)은 아직 제외예요. 2026년 현충일이 토요일인데 대체공휴일이 없어서 아쉽죠.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공휴일이 토요일에 걸려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느냐는 건데요. 네, 됩니다. 일요일뿐 아니라 토요일에 겹쳐도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돼요.
- 적용 O: 설날, 추석,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크리스마스
- 적용 X: 신정(1/1), 현충일(6/6)
- 일요일과 겹칠 때: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
- 공휴일끼리 겹칠 때도: 대체공휴일 적용
회사에서 안 쉬어주면?
대체공휴일은 법정 공휴일이라 관공서는 무조건 쉬어요. 민간 기업은 어떨까요? 근로기준법 제55조 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대체공휴일을 의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이건 202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 건데, 그 전에는 30인 이상만 적용됐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직 의무가 아니라 사장님 재량이에요. 근데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공서 공휴일에 쉰다고 되어 있으면 5인 미만이라도 쉬어야 하는 거니까, 본인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의외로 계약서에 써 있는데 모르고 출근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5인 이상 사업장인데 대체공휴일에 출근시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 50% 가산)을 줘야 해요. 8시간 이내는 150%, 초과분은 200%가 적용되거든요. 만약 수당도 안 주고 대체휴무도 안 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어요.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 3년 이내 미지급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어요.
쉬는날에서 확인하세요
쉬는날에서 대체공휴일 포함 전체 공휴일 달력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날은 별도 표시가 되어 있어서, 올해 어떤 공휴일이 주말과 겹쳐서 대체공휴일이 생기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거든요. 2026년 기준으로는 삼일절(3/1 일→3/2 월 대체)이 대표적이에요. 매년 달라지는 거니까 연초에 꼭 한번 확인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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