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제 의무화 총정리 - 미등록 시 과태료는?
반려동물 등록,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방법 총정리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동물등록 하셨나요? 2014년부터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은 의무 등록 대상인데,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전국 등록률이 약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미등록 시 과태료가 1차 20만원, 반복되면 최대 100만원까지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강아지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실제로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 중 등록되지 않아서 보호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 미리미리 해두세요.
등록 방법 3가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인식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추천하는 건 내장형 마이크로칩이에요. 쌀알 크기(약 12mm)의 칩을 목 뒷부분 피하에 주사기로 넣는 건데, 마취 없이 5초면 끝나요. 아이가 잠깐 찡 할 수 있는데 예방접종이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번 심으면 15~20년 이상 유지되고, 분실 시 전국 어느 동물병원이나 보호소에서 리더기로 스캔하면 바로 보호자 정보가 나오거든요.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지만 1~2만원 선이에요.
- 내장형 칩: 동물병원에서 시술, 1~2만원, 가장 확실
- 외장형 칩: 목걸이형, 분실 위험 있음
- 등록인식표: 가장 저렴하지만 분실·훼손 가능
- 등록 후 정보변경(주소·연락처) 시 변경신고 필수
- 미등록 과태료: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100만원
온라인으로도 등록 가능
동물병원에서 칩을 심은 후 등록 절차가 필요한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동물병원에서 칩 시술과 동시에 등록까지 대행해주는 건데, 수수료 포함 총 1~3만원이면 돼서 가장 편해요. 두 번째는 칩만 심고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이나 정부24에서 직접 온라인 등록하는 건데, 이 경우 칩 번호, 보호자 정보, 반려동물 사진을 입력하면 돼요. 등록이 완료되면 15자리 등록번호가 발급되는데, 이걸 잘 메모해두세요.
이사하거나 연락처가 바뀌면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변경신고 안 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나올 수 있어요. 변경은 정부24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마이크로칩에 저장된 연락처로 연락이 가는 구조라서, 전화번호가 바뀌면 칩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꼭 최신 정보로 유지하세요!
등록 확인하는 법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animal.go.kr)에서 등록번호로 조회할 수 있어요. 혹시 등록번호를 잊어버렸다면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리더기로 칩 번호를 확인할 수 있으니 걱정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으로 '고양이도 등록해야 하나요?'가 있는데, 현재 고양이는 의무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자발적 등록은 가능하고, 분실 대비 차원에서 해두면 좋아요. 펫찾기에서도 동물등록 관련 정보와 가까운 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찾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광고